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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JP] KR向けマニフェスト通関除外について / KR향 목록통관 배제 대상 관련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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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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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マニフェスト通関とは 

個人が自家使用目的で輸入し、物品価額が$150以下の場合(米国の場合$200)運送を進める特送業者の通関リスト提出だけで輸入申告が省略され関税および付加税が賦課されない制度のことです。

 

マニフェスト通関のためには輸入者の名前 電話番号 住所 物品名 価格 重量が記載された送り状 個人通関固有符号が必要です。

この時、商品価額が$150 ( アメリカの場合$200 ) を超えると一般通関に分類され関税・付加税が発生します。

また、一部の品目はマニフェスト通関の対象外になることもあります。

 

 

■ マニフェスト通関対象外(マニフェスト通関除外)

1)指定品目や一部の理由によってマニフェスト通関から除外され、簡易通関もしくは一般通関に切り替わることがございます。


2)商品の合計金額がマニフェスト通関の基準金額以下としても、商品の一部でも一般通関の品目が含まれていた場合マニフェスト通関から除外されます。


3)マニフェスト通関対象品目の場合でも税関の確認対象に振り分けされる場合、マニフェスト通関から除外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 マニフェスト通関除外の品目例 

No.

区分 

(頻繁に販売される商品)

1

医薬品 

湿布,絆創膏,ガーゼ, 包帯, 抗生物質の医薬品 頭痛薬、解熱剤、消化剤等 

2

漢方 

 

3

農林畜産物等 

コーヒー、お茶、ナッツ類、ペットフード、ハム、チーズ、魚介類 

検疫対象品目 

4

健康機能食品 

ビタミン剤、グルコサミン、ローヤルゼリー等 

6

著作権違反の疑いがある商品 

レプリカ、偽造品、模造品 

7

食品、酒類、タバコ類 

お菓子、インスタントコーヒー、お茶、チョコレート、ナッツ類 

ソース、調味料、タバコ類に関連する商品、酒類 

8

化粧品(機能性)

紫外線防止機能、シワたるみ防止の機能が含まれる製品、
*
専科パーフェクトホイップなどの洗顔料商品 

9

輸入貨物情報(Cargo manifest)の訂正・追加が生じた場合 

10

マニフェスト通関中、品名・規格・数量・価格等が不明確に記載された商品 

11

電波法施行令第77条の21項の規定による放送通信機材等で、同条別表621号に該当する商品 

電子機器等 

12

その他法令により通関が制限される物品等リスト通関が妥当でないと税関長が認める物品

 

 

 

詳細は以下の韓国関税庁のページをご確認ください。

▶ 韓国関税庁EXPRESS貨物通関について(韓国語)


Qxpress JAPAN.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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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의 목록통관과 목록배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해외 구매대행 상품은 일종의 개인 수입에 해당되며, 관세법상 수입 또는 수출 물품은 모두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목록통관 

 ・ 목록통관이란,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미화 150 이하(미국은 200) 물품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배제  

1)    일부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으로, 간이통관 혹은 일반통관이 됩니다.)


2)    상품의 합계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일지라도, 목록통관 진행 통관 품목 하나라도 목록통관 일반품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3)    목록통관 대상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 있습니다.

 

 

■ 목록통관배제 품목

No.

구분 

상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2

한약재

인삼, 홍삼 등

 

3

농림축수산물 등

커피(원두 ), ,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사료, 햄류, 치즈류

 

검역대상물품

 

4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인 제품, 엽산제품, 로열젤리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가방 · 신발 · 의류 · 액세서리 모조품

 

7

식품류 · 주류 · 담배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 조제과실 · 견과류, 초콜릿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 · 담배 · 주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성분
*
센카 퍼펙트 휩을 포함한 세안제 클렌징 제품해당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품명 · 규격 · 수량 ·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77조의2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별표
6
2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으십니다.

▶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절차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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