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KR향] 한국향 _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절차 적용 안내 | 202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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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입 화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은 필수 사항으로 수취인과 통관고유부호 발급자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발급자 정보와 통관목록 수하인 정보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추가될 예정이므로 배송 등록 시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적용일자 : 2021년 10월13일(수) 적용구간 : 해외발 한국향
검증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휴대 전화번호 = 수취인의 휴대 전화번호 => 등록 가능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휴대 전화번호 ≠ 수취인의 휴대 전화번호 => 등록 실패 오류 예시)
*수취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or 외국인등록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